건설협회,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 운영 활성화

부동산 입력 2018-07-18 15:08:00 수정 2018-07-18 15:09:11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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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가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발주기관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신고를 접수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협회는 공공발주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불공정관행의 상시적 개선을 위해 지난 2015년 10월부터 협회 내에 건설공사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불공정관행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고 있다.

건설업 분야에서 불공정 행위는 건설사업의 전 단계에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주단계에서는 예정가격 과소산정, 과도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무리한 공사기간 산정 등이 있고, 입·낙찰단계에서는 불공정한 수의계약 업체 선정 등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계약단계에선 계약행위 지연, 발주기관의 공사비 삭감 관행 등이 나타나고 있고, 준공단계에선 각종 이의신청 불인정 및 보복조치, 하자담보책임기간의 부당설정 등이 불공정 행위로 나타난다.

협회 관계자는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의 불공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사람은 건설업자 뿐만 아니라 현장 관련자 또는 일반인 등 누구나 신고할 수 있다”면서 “신고자의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발주기관 및 감사·감독기관에 시정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며, 추후 불공정사례들을 모아 국민권익위원회 신고센터에 일괄 건의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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