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투자일임 허용, 핀테크 업체엔 그림의 떡

증권 입력 2018-07-13 16:58:00 수정 2018-07-13 18:57:00 김성훈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앵커]
지난달 말부터 지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계약을 맺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완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반드시 영상통화로 상품 설명 의무를 대체해야 해서 규모가 작은 핀테크 업체엔 비대면 서비스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위원회의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으로 지난 6월 29일부터 지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투자일임 상품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핀테크 규제 해소와 로보어드바이저 활성화를 위한 개정이지만 핀테크 업체엔 비대면 투자일임 서비스가 여전히 그림의 떡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금융당국의 비대면 투자일임 허용 조건이 여전히 핀테크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투자일임 상품에 대한 설명 의무를 영상통화로 대체한다면 다른 조건 없이 비대면 서비스를 허용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영상통화의 경우 코스콤과 협력해 개발하는 것을 장려하고 있어 개발에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립니다.
또 고객의 영상통화에 대응하는 인력이 반드시 필요해 비용 부담이 크고, 고객 입장에서도 편의성이 높지 않다는 지적입니다.

영상통화 없는 완전 비대면 서비스를 위해서는 자기자본이 40억원 이상인 투자일임업자여야 하며, 동시에 1년 6개월 이상 운용해 성과를 공시해온 로보어드바이저를 활용해야 합니다.
로보어드바이저 운용 기준으로 보면 현재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업체는 지난해 4월 코스콤의 1차 로보어드바이저 테스트를 통과한 6개 업체이며, 이중 핀테크 기업은 단 두 곳에 불과합니다.
자본금 기준은 코스콤의 테스트에 참여한 전체 로보어드바이저 업체 중 단 2곳만이 갖춰 사실상 비대면 서비스가 가능한 핀테크 업체는 거의 없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외치는 정부의 기조와는 달리 결국 대형 금융사만이 비대면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셈입니다.
핀테크 업체들은 최소한 턱없이 높은 자본금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