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성차별 처벌 강화?...근본대책 아냐

경제·사회 입력 2018-07-05 17:46:00 수정 2018-07-05 19:44:3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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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자리위원회가 오늘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내놨습니다. 공공기관이나 은행이 신규 채용할 때 성비를 공시하고 고의적으로 여성 채용을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시장의 반응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싸늘합니다. 신규 채용 비리에 대한 보여주기식 처벌이 아니라 민간에서 여성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노동할 수 있는 문화가 확산되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일자리위원회가 은행권 신입사원 최종 합격자 성비를 반드시 경영 공시해야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채용 성차별 해소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장지연 / 일자리위원회 여성TF위원장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채용시 면접 응시자들의 성비 기록을 남겨둠으로써 기관이 자체 모니터링 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특히 근로감독 등에 향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행에서는 신규 채용시에 최종 합격자 성비를 경영공시에 포함하여 공시하도록 하고 은행권 채용 모범 규준 개선 및 확산을 지원하여 금융권이 성평등 채용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은 최종합격자 성비 이외에 면접 단계의 성비도 함께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은행권의 경우, 기존에 임직원 현황만 공시 대상이었다면 신규 채용자 성비 현황 항목이 신설돼 올 하반기부터 결산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또 은행은 채용과정에서 면접위원을 구성할 때 특정 성의 비율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하며 면접관을 대상으로 성차별 성희롱 질문 차단을 위한 사전 교육도 실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고의·반복적으로 여성을 채용에서 배제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도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최근 공공기관과 은행권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고의적으로 여성지원자들을 탈락시켜 사장이 구속 기소되는 등 채용 비리 문제가 불거진 데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싸늘함 그 자체입니다.
신규 채용 비리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여성이 직장에서 육아 등에 따른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신규 채용에만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대책이라는 겁니다.

[인터뷰] 김수향 / 그로잉카페 대표, 구글코리아 ‘엄마를 위한 캠퍼스’
“여성들이 처음에는 다 미혼 여성들로 채용이 되지만 나중이 되면 기혼 여성이 되고 엄마가 되고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을 잘 못할 거 같다는 생각에서 미리 차단이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어떤 의식 문화 같은 것이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서요. 법적으로 하는 것이 먼저일 수는 있겠지만 좀더 문화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고용주 입장에서 여성 채용을 기피하는 궁극적인 원인을 사회·문화적으로 해소하지 않고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권이 아닌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이러한 흐름을 따라가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규제가 능사가 아니라 여성 인력을 자발적으로 고용하는 문화적 토대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취재 허재호 /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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