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금융소득종합과세 확대, 내 세금도 오를까

증권 입력 2018-07-04 18:29:00 수정 2018-07-04 19:40:49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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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바로 어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이번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에는 어제 보도했던 종부세 관련 내용 외에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도 담겨있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는 경우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를 1,000만 원이 넘는 경우로 확대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슈플러스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의 내용이 무엇인지,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종함과세 적용 범위와 세액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금융증권부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김기자, 어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 권고안이 나왔는데요. 먼저 어떤 내용인지 짚어주시지요.

[기자]
네, 금융소득이란 저축을 통해 받는 이자나 주식 배당금 등을 가리키는데요.
현재는 분리과세 방침에 따라 이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의 14%만 세금으로 내면 되고, 2,000만원을 넘는 금액은 다른 소득과 더해져 6~42%의 종합과세를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표된 금융소득종합과세 개편안은 2,000만원인 지금의 분리과세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세금제도가 바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만 대통령 직속 위원회의 권고안인 만큼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앵커]
그렇군요, 과세 기준이 확대되면 종합과세를 적용받는 사람도 늘어날 텐데요. 얼마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요?

[기자]
네,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권고안대로 종합과세 기준이 바뀔 경우 금융소득이 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인 31만명 가량이 새로 종합과세 신고자로 편입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2016년 기준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한 종합과세 신고자가 9만 4,129명임을 고려할 때 총 40만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편입되는 납세자들의 금융자산 규모를 추산해보면, 현재 3년 만기 회사채 금리 2.77%를 반영했을 때 금융소득이 1,000만원인 경우 약 3억 6,100만원, 2,000만원인 경우 7억 2,200만원 가량됩니다.
부동산이나 실물자산을 빼고 은행 예금이나 주식, 채권만으로 3억~7억원을 가진 자산가라면 이번 개편안에 따라 새로 종합과세 신고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앵커]
새로 종합과세 신고자가 되는 납세자의 수가 적지 않은데요. 실질적으로 세금은 얼마나 오르는 건가요?

[기자]
네, 연간 사업소득이 1억 5,000만원이고 금융소득은 2,000만원인 A씨의 경우 현행 기준대로라면 사업소득 1억 5,000만원에 대한 35%의 종합과세와 금융소득 2,000만원에 대한 14%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이에 따라 과세표준 1억5,000만원에 붙는 소득세 3,760만원과 금융소득세 280만원을 더해 4,040만원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권고안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이 1,000만원으로 확대되면 금융소득 2,000만원 중 1,000만원까지는 14%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나머지 1,000만원에는 종합과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소득 1억5,000만원에 더해져, 종합소득 과세표준은 1억6,000만원이 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1억 5,000만원을 넘어가면 세율도 35%에서 38%로 오르기 때문에 총 세금은 4,280만원으로 기존보다 240만원 더 내야 합니다.
이 계산에 따라 과세표준 3억원인 사람은 286만원, 5억원인 경우 308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생각보다 세금 부담이 더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재정특위가 이런 개편안을 내놓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개편안의 취지는 금융소득자와 비금융소득자 간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겠다는 것인데요.
금융소득이 1만원인 사람과 2,000만원인 사람의 자산 차이는 굉장히 클 수 있지만 세금은 14%로 같기 때문에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소득을 분석한 결과 이자소득의 90.5%, 배당소득의 94.1%를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하지만 세금 증가폭이 적지 않은 만큼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총자산 대비 금융자산 비율이 주변국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금융소득 과세가 강화되면 가계의 금융자산 축적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반대 의견도 나옵니다.
또 자본의 국제적 이동이 자유로운 지금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해외로 자금이 유출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앵커]
어제 발표된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개편안에 대해 김성훈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기자]
고맙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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