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금리 조작 수천건… 금감원 “ 전수조사 후 환급”

금융 입력 2018-06-24 14:20:00 수정 2018-06-24 14:36:17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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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들이 대출자 소득이나 담보를 빠트리는 등의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높여 금융감독원에 적발된 사례가 수천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2∼5월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한 결과 사실상 ‘조작’에 가까운 가산금리 부당 책정이 수천건 발견됐다.
특히 대출자 소득을 누락하거나 축소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진 사례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은행은 부채비율(총대출/연소득)이 높으면 상환능력이 떨어진다고 보고 이 비율에 따라 대출금리에 가산금리를 붙였는데, 이때 대출자 소득을 창구 직원이 임의로 ‘0원’이나 ‘100만원’ 등으로 입력한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소득이 적게 입력된 대출자는 부채비율이 더 높게 나와서 0.25%포인트 또는 0.50%포인트의 부당한 가산금리를 물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은행 전체 대출 건수와 비교하면 적지만, 수천건은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며 “여러 지점에서 나타난 점으로 미뤄 특정 개인의 일탈행위나 실수라기보단 허술한 시스템 탓일 수 있다. 고의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밖에 담보가 있는데도 없다고 입력해 가산금리가 높게 매겨지거나, 시스템으로 산출된 대출금리를 무시한 채 최고금리가 매겨진 사례들이 발견되자 금감원은 모든 은행에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 조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이들 은행이 부당하게 더 받은 이자를 계산해 대출자들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환급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 추가 검사를 할 방침이다./서울경제TV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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