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2금융 대출도 아프거나 실직 땐 상환 유예

금융 입력 2018-06-24 14:04:00 수정 2018-06-24 14:35:40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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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재정 사정이 갑자기 나빠진 대출자를 위해 채무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음달 발표되는 ‘저축은행 프리워크아웃 활성화 가이드라인’에 따라 앞으로 상호금융이나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대출도 채무 유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은행권에는 채무상환 유예제도가 있지만 정작 취약계층이 더 많은 2금융권에는 이런 혜택이 없어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많다.
금감원 측은 “은행권 가이드라인을 참고해 비슷한 수준에서 상환 유예 제도를 만들 계획”이라며 “다만 저축은행의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금융권에 취약계층 대출이 많고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아 채무상환 유예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권보다 더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서울경제TV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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