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집중 점검 시작

경제·사회 입력 2018-06-24 14:03:00 수정 2018-06-24 14:35:1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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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의 내부거래, 이른바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시작했다.
부당지원 혐의가 포착되면 직권조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공정위는 24일, 지난 22일부터 대기업 소속 회사 공시 실태 점검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 5월 1일 지정된 자산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60개 소속 회사 2.083개 전체다.
공정거래법은 공시집단 소속 회사에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비상장사 중요 공시·기업집단 현황 공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하면 시정조치와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정위는 매년 전체 대기업집단 중 일부를 선정해 최근 3∼5년 공시내용을 점검했지만, 올해부터는 모든 대기업집단을 점검하는 대신 대상 기간을 직전 1년으로 줄였다.
또 모든 공시항목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하던 기존 점검을 중요성·시급성을 고려한 중점 점검방식으로 바꿨다.
올해 집중 점검 대상은 ▲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 규제사각지대 회사 ▲ 비영리법인과 거래한 회사 ▲ 지주회사 ▲ 상표권 사용거래 등 5개 분야 내부거래다.
특히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는 총수일가 주식소유 현황·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내역이 점검 대상이며, 총 46개 집단 203개사가 이에 해당한다.
집중 점검 대상 5개 분야는 최근 1년이 아닌 3년간을 점검하며, 건별 1억원 또는 자본금의 3% 이상인 거래를 조사한다.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 기준이 50억원 이상 또는 자본금 5% 이상인 점을 악용해 거래액을 ‘49억원+1억원’ 식으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를 잡아내기 위해서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기업 부담은 줄고 공시제도 실효성은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경제TV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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