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 6개월 계도 다행...가이드라인 확정해야

경제·사회 입력 2018-06-22 12:18:00 수정 2018-06-22 12:22:27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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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달부터 시행키로 했던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계도 기간을 두는 것도 필요하지만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고현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다음 달 1일 300인 이상 기업부터 본격 시작되는 ‘주52시간’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해 6개월 간 계도기간을 갖고 처벌도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기업들은 그동안 주요 간담회를 통해 계도 기간 확대를 적극 주장해온 만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CJ프레시웨이 관계자
“저희야 좋죠. 사용자 측면에서야 당연히. 저는 아니지만 다른 기업 대표들은 요구를 했었습니다. 계도기간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그 자리에서. (간담회 때 그 이야기가 가장 많았나요?) 좀 많았죠. 바로 하기엔 부담이 크다. 이렇게”

그러면서도 처벌이 유예되는 6개월 안에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지난 11일에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근로시간 판단 기준’에는 개별적인 사례의 행정해석이나 판례만 나열돼 있어 현장에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현대해상 임직원
“지금 그 전에 가이드라인이라고 나왔던 회식이라든가 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케이스가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예시가 그걸로 다 잣대를 대서 만약에 하드하게 적용이 되면 단어 하나하나에 의해서 죄인이 될 수 있고 하니까…그렇게 된다고 하면 얼마나 활동에 서로가 다 위축되는 상황이 되겠을까.”

이에 고용노동부는 지금까지 발표한 자료들은 공식적인 ‘가이드라인’이 아니라며, 앞으로 6개월 간의 계도 기간 내에 국내에서 축적되는 사례와 해석들을 모아 보완된 자료를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이 필요한 개별 사례가 있는 경우, 고용부 본부나 지방 관서에 문의하면 즉각 대응해 현장 혼선을 최대한 줄여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독일이나 프랑스의 경우, 근로시간을 정할 때 정부 법이나 지침보다는 노사 합의를 우선시하는 것에 비하면 우리 정부의 역할이 더 큰 셈입니다.
한편 이번 달 안에 특례제외 업종 등을 위한 유연근로시간 제도 활용법과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도입 절차나 활용 사례 등을 담은 매뉴얼도 발표될 예정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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