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노동부 공무원들...통계 내놓고 설명은 못한다?

경제·사회 입력 2018-06-20 16:16:00 수정 2018-10-26 14:32:23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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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국회 통과된 최저임금 개정법에 반발해 노동계가 최저임금위 불참을 선언하는 등 노정 갈등이 한 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당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에 따라 기대 이익이 감소하는 저소득층 노동자가 21만6,000명이라고 밝혔는데요.
이 수치를 놓고 진실공방이 뜨거웠습니다. 이에 서울경제TV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는데요.
발표 당사자인 고용노동부 공무원조차 수치의 근거를 설명 못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21만6,000명.’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확대되면서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기대이익이 줄어드는 저소득 노동자 수라며 지난달 29일 고용노동부가 밝힌 숫자입니다.
지난달 최저임금법이 바뀌면서 최저임금에 정기 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포함됐습니다.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받는 저소득 노동자는 임금이 올라가게 돼 최저임금 상승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된 겁니다.
이에 정부가 최저임금법 개정에 영향을 받는 연소득 2,500만 원 이하 노동자 규모가 21만6,000명이라는 발표를 한 겁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이 자료를 배포한 공무원조차 어떻게 이 수치가 산출된 건지 설명을 못하고 있습니다.
믿을만한 연구진이 한 것이라면서 자료분석을 한 기관이 어디인지, 누가 분석을 했는지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인터뷰] 고용노동부 관계자
“저도 그거를 굳이 예를 들어 어떤 산식을 사용했고 이런 것까지는 저희가 문제를 제기하진 않거든요. (그럼 이게 정말 믿을만한 결론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걸 기자님께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을까요?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전문가 회의를 한다고 하면 모르겠는데 저희도 믿을만한 연구진한테 영향 조사를 맡긴 거고….”

하지만 복리후생비 수급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조차 전국 어디에도 없는 상황.
이에 고용노동부는 ‘2016년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의 임금 조사표를 참고했다며, ‘정액 급여’ 항목이 기본급, 통상적 수당, 기타 수당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이때 ‘기타수당’을 복리후생비로 치환해 결론을 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통상적 수당 안에도 상당 부분 복리후생비 일부가 산입된다”며 복리후생비 등 각종 수당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치 않음을 인정합니다.
민주노총은 이 수치가 과소평가됐다며 자체 분석에 따르면 약 287만 명이 피해를 본다고 주장합니다.
시민단체인 청년유니온은 복리후생비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다며 국회와 고용부에 대해 전국적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고용노동부는 “정부의 발표 자료니까 믿을만하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인터뷰] 김왕 /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
“중요한 것은 사실 정부 통계가 좀 더 믿을만하다는 건 아마도 언론에서도 생각을 하실 거에요. 조사를 새롭게 하기보다는 그 통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디테일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까지 분석했던 것 보다 더 깊이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만약에 실태 조사하게 되면 기본은 6개월이에요. 너무 늦잖아요.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있는 통계를 최대한 명확하게 해서….”

2024년까지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순차적으로 완전히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만큼,
그 영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적극적으로 자료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없으면 최저임금을 둘러싼 혼란만 매년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go8382@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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