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근로시간 포함 안돼…접대는 회사승인 있어야”

산업·IT 입력 2018-06-11 18:53:00 수정 2018-06-11 20:01:10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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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에 회식은 근로시간으로 포함되지 않고, 업무 관련 접대도 사용자 승인이 있어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해외출장 시 비행이나 출입국 수속, 이동 등에 걸리는 시간 기준은 노사 합의로 마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 기준 및 사례’ 자료를 통해 이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합니다.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혼란이 일고 있는 대기, 교육, 출장, 접대 등의 시간에 관해서도 관련법과 판례 등을 토대로 판단 기준이 제시됐습니다.
노동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돼 노동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 휴게시간을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는 휴식·수면시간으로 보기 어렵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는 대기시간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본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가 근거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노동부는 회식과 워크숍 등 친목 도모가 목적인 경우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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