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中企 기술탈취 행위 직접 조사 나선다

산업·IT 입력 2018-06-05 18:52:00 수정 2018-06-05 19:12:01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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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행위가 발생하면 중기부가 직접 조사에 나섭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정권고를 하고 미이행 시 이를 공표하게 됩니다.
중기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과 시행령 정비 후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됩니다.
그간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 당하면, 피해기업은 ‘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이용하거나, 부정경쟁방지법, 산업기술보호법 등을 적용한 민·형사소송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기술분쟁조정제도는 침해기업이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피해기업이 행정적으로 구제를 받기 어려웠고, 소송 역시 막대한 비용과 시간에 중소기업이 버텨낼 재간이 없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중기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술침해가 발생하면 현장에 출동해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등 사실 조사를 거쳐 침해상태의 시정을 권고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입니다.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hy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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