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깜이 P2P 시장...국회가 투자자 보호 나서야

금융 입력 2018-06-04 19:04:00 수정 2018-06-04 21:01:21 이아라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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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P2P대출이 연 10%가 넘는 고수익을 매력으로 몇 년 새 급성장을 하더니, 최근에는 업체가 투자금을 들고 사라지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P2P대출과 관련한 금융사고가 터져도 피해 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은 정부가 P2P 금융을 암호화폐처럼 금융상품으로 인정하지 않아 투자자 보호제도가 없기 때문인데요.
더 늦기 전에 금융당국이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국은 국회가 법을 만들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아라 기자입니다.

[기자]
P2P 대출 시장이 2016년부터 급성장하더니 올 들어 누적 대출 규모가 2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커졌습니다.
시장규모가 커진 만큼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규제 미비로 투자자 보호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 P2P업체가 200억 원대 투자금을 들고 잠적하는 일까지 벌어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금융사기범을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현재 P2P업체에 대한 관리 감독 근거는 ‘P2P 대출 가이드라인’이 유일합니다.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P2P대출은 금융상품이 아니라던 금융당국도 최근 규제와 관리 필요성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이 없어 속수무책입니다.

[통CG]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 감독하고 싶어도 권한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할 수 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국회에는 이미 P2P 관련 법들이 여럿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들은 제대로 된 논의 없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1년 가까이 유령처럼 떠돌고 있습니다.
P2P 금융법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한 의원실에서는 “문제가 심각한 지를 모르는 분위기여서 그런지 다른 의원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습니다.
금융당국과 국회가 나몰라라 하는 사이 대형 사고라도 터지면 그 땐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아라기자 ara@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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