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3,000만원에 채용비리’ 공공기관 임원 신상 공개

경제·사회 입력 2018-05-25 17:20:00 수정 2018-05-25 19:10:0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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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근절 위한 공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유죄 확정되면 이름·나이·주소 등 관보·알리오 등에 게시

앞으로 3,000만원 이상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은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가 공개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채용비리 근절 등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뇌물을 받고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기준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채용비리로 유죄판결이 확정을 경우 뇌물 3,000만원 이상을 받아 특가법이 적용되면 신상이 공개됩니다.
공개 범위는 해당 임원의 성명, 나이, 주소, 직업과 소속 공공기관 명칭·주소, 담당 사무·직위, 채용비리 내용, 유죄판결 확정 내용 등입니다.
신상정보는 관보에 게재하거나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 시스템, ‘알리오’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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