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드루킹특검·추경 처리…홍문종·염동열 체포안 부결

경제·사회 입력 2018-05-21 17:30:00 수정 2018-05-21 18:44:4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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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드루킹특검·추경처리…홍문종·염동열 체포안은 부결
‘권고적 가결당론’ 민주도 일부 반대표…방탄국회 논란
민주당 드루킹 특검 반대·한국당은 추경안에 반대표
여야 ‘정부개헌안 24일 처리’ 대립하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 이른바 드루킹 사건 특검법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이 오늘(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홍문종, 염동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표가 재석 과반에 미달하면서 부결됐습니다. 재석 275명 가운데 홍 의원 체포동의안은 129명(46.9%)이, 염 의원 체포동의안은 98명(35.6%)만 각각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국회 의석은 더불어민주당 118명, 한국당 113명, 바른미래당 30명 등으로 염 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 처리에 야당뿐 아니라 ‘권고적 가결 당론’이 있었던 민주당의 일부 의원도 반대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방탄국회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는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드루킹 특검과 정부 추경예산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드루킹 특검에는 민주당에서, 추경안 표결시에는 한국당에서 무더기 반대·기권표가 나오기는 했으나 찬성표가 더 많아 의결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정부개헌안을 헌법상 의결 시한인 24일에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도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2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국회의장단도 선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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