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투유에 미분양분 신청하는 3순위 도입

부동산 입력 2018-05-20 10:33:00 수정 2018-05-20 10:35:10 유민호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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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양 주택에 청약통장 없어도 신청할 수 있는 3순위가 하반기 중 금융결제원 주택청약시스템 아파트투유(Apt2you)에 신설된다.
20일 업계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청약시스템을 개편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도 개정할 방침이다.
아파트투유는 이르면 7월부터 청약통장이 없는 사람도 미분양·미계약분을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는 당첨자와 계약 기간이 끝난 이후에 공급 신청을 받도록 하고, 기타 지역에서는 1·2순위 청약 신청 접수 기간 중 청약저축 미가입자도 미분양·미계약분의 신청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지난해 11월 24일 이후 모집공고 승인을 받은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은 청약저축 가입자만 1·2순위로 구분해 주택 청약을 신청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미분양·미계약분은 건설사가 자체적으로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공급하고 있다.
원래는 2순위에 청약통장이 없어도 신청할 수 있었으나 8·2 대책을 거치면서 청약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주택업계가 \"주택 청약을 위축시켜 미분양이 늘어날 수 있다\"며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업계의 건의를 받아들여 주택청약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현재 아파트투유의 특별공급 개편 작업 등이 진행되고 있어 7월 이후에는 새로운 청약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yo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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