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조기단축 땐 신입 1인당 월 최대 100만 원

경제·사회 입력 2018-05-17 19:05:46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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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 정부가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른바 ‘주 52시간 근로제’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자의 임금 감소 등 노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입니다.
고현정 기잡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 기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확대·개편을 통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시간 단축의 빠른 정착을 위한 지원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법정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선제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한 300인 미만 기업의 경우, 고용노동부가 신규채용 1인당 인건비를 기존 80만 원에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3년간 지원하게 됩니다.
또 노동 시간 단축으로 인해 기존 재직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부분도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3년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근로가 감소해 평균임금이 낮아져 퇴직급여액이 줄어드는 것이 예상되는 경우도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로 이번 달부터 인정해 노후소득재원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조기 근로시간 단축기업에 최대 50억원까지 설비투자비를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설비투자 사업’ 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고,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당장 오는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해야 하는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신규채용 1인당 월 6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재정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권고사항이 아닌 법을 지킨다는 이유로 각종 자금 지원을 하는 것”이라며 정책 안착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정부는 일각에서 우려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당초 의도했던 노동자의 삶의 질 개선, 일자리 창출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 주5일제가 도입될 당시에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으나, 산업현장에 잘 안착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적용받지 않는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금융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 21개 업종도 임금보전 지원대상으로 포함되면서 지원이 늘어나긴 했으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아직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특례 존치업종 중 ‘노선버스업’의 경우 본질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대안으로 거론되는 ‘버스 준공영제’, ‘1일 2교대제’ 등도 결국은 ‘노사정 협의’를 거쳐 해결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한편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신규 일자리 창출로 전부 이어질 경우, 103만 명에 달하는 장시간 노동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최소 6.9시간 감소하고 최대 18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소혜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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