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 바뀌면 보험사에 알려야

금융 입력 2018-05-16 18:29:00 수정 2018-05-16 19:15:25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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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직무별 위험도에 따라 보험료 산출하기 때문
가입자가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하는 의무 부과
직업·직무 변경, 무직자의 취직·직업 그만둔 경우 등
운전목적 변경, 이륜자동차·원동기 자전거 지속 사용시
변경 사실 알리지 않으면 보험금 삭감·계약 해지 가능성

금융감독원은 상해보험 가입자의 직업이나 직무가 바뀔 경우 보험회사에 이를 알려야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전액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보험사는 직업·직무별로 상해위험등급을 구분해 보험료를 산출하기 때문에 계약체결 후 직업·직무가 변경되면 보험료도 그만큼 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보험회사가 알기 어려운 위험변경 사실을 가입자가 회사에 통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직업 또는 직무가 변경된 경우, 직업이 없다가 취직한 경우, 현재의 직업을 그만둔 경우가 모두 해당합니다. 피보험자의 운전목적이 자가용에서 영업용으로, 영업용에서 자가용으로 변경된 경우,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같은 변경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보험금이 삭감 지급되거나 심각한 경우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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