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삼성 지배구조 지속 불가능… 이재용 결단해야”

산업·IT 입력 2018-05-10 18:54:29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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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초래 비용 커져”
삼성 지배구조 재편… 삼성생명 보유 전자 지분 발목
보험업법 개정 등 금산분리 압박… 지배구조 위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삼성그룹의 출자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1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10대 그룹 간담회에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지분 문제와 관련해, “삼성의 지배구조는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부가 선택을 강요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 위원장은 “이는 오롯이 삼성의 몫이고 이재용 부회장이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것인데, 분명한 점은 이대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결정이 늦어질수록 삼성과 한국경제 전체에 초래하는 비용은 더 커질 거라 생각한다”며 “시간이 걸리는 문제인 건 틀림 없지만 시간을 보내는 것이 가장 나쁜 결정이란 것을 삼성이 알았으면 한다”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삼성그룹은 지난 4월부터 순환출자를 해소하는 지배구조 개편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산분리 원칙에 막혀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끊더라도 금융계열사인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처리해야 하는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현재 국회에 상정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계열사 주식 보유 규모를 취득원가가 아닌 시장가격으로 총 자산의 3%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재 삼성생명은 8.23%, 약 26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험업법 개정안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초과분인 약 17조5,000억원 규모의 삼성전자 지분을 매각해야 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취재 이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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