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조현민 때문에… 진에어 면허취소 되나

산업·IT 입력 2018-05-09 19:28:00 수정 2018-05-09 19:32:09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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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무려 6년이나 불법으로 외국인 등기임원을 선임한 항공사가 있습니다. 관리 감독할 정부 당국은 이를 알아차리지도 못했는데요. 저비용항공사 진에어와 국토교통부 얘기입니다. 국토부는 뒤늦게 진에어의 불법 행위에 대해 면허 취소를 포함해 다각도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어제(8일) 국토교통부가 비공개 회의 열고 진에어의 면허 취소를 논의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라면서 “아직 법률 자문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았다.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진에어는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미국 국적자인 조현민 씨를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습니다.
6년간 미국인이 국내 항공사 등기임원이 된 건데 이를 관리 감독할 국토교통부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겁니다.
항공사업법 제9조, 항공안전법 제10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내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외국인이 그 사업을 사실상 지배하는 법인”도 항공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명백히 항공법을 위반했지만 국토부는 지난달 17일 “제도상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하는 등 초기 대응을 두고 비난 여론이 거세졌습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다음날인 18일 자료를 내고 “그동안 심사 과정에서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왜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는지 등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두 차례의 진에어 대표이사 변경(2013년 3월20일, 2016년 2월18일)이 이뤄졌을 때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면 조현민 씨가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진에어 사업범위 변경(2013년 10월8일)에 대한 심사를 했을 때도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엔 임원, 사원, 조합원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진에어 운수권 박탈 청원”, “위법 사항이 있다면 법대로 면허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등의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소비자들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개 저비용항공사 중 진에어 이용객 수는 374만명 가량으로 제주항공(464만명), 에어부산(411만명)에 이어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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