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부동산 입력 2018-05-03 17:05:00 수정 2018-05-03 18:55:22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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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구역 일정 규모 이상 거래 때 시·군·구청장 허가 받아야
강남구 SRT 역세권 개발·서초구 성뒤마을 조성사업 인접지 등
녹지 100㎡·주거 180㎡·상업 200㎡ 넘으면 거래 때 허가 필요

서울시가 이번달 30일 만료되는 강남·서초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2021년 5월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투기가 발생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하는 것으로, 지정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 거래 때 시·군·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강남구의 재지정 지역은 수서 SRT 역세권 개발사업과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인접 지역입니다.
서초구의 경우 방배동 성뒤마을 조성사업과 양재 R&CD; 혁신거점 사업 인접 지역이 재지정됐습니다.
녹지지역의 경우 100㎡를 넘는 토지 거래 때 허가를 받아야 하며 주거지역 허가 기준은 180㎡,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입니다.
서울시는 “부동산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부동산 시장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현정기자 go838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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