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대기업에 중기 납품단가 현실화 주문

산업·IT 입력 2018-05-02 18:32:00 수정 2018-05-02 19:07:0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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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근로시간 단축의 연착륙을 위해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당장 7월 시행을 앞둔 삼성, 현대, LG 등 300인 이상 대기업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강조하며 납품단가 현실화 등 지원을 당부했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연착륙 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는 7월부터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으로 단축됩니다.
노동계의 화두인 만큼 정부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혼란을 막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7월 시행을 앞둔 대기업의 경우 여력이 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사정이 다릅니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중소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자리에 모인 대기업들에게 상생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중소기업이 제 값을 받고 납품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 현실화 등 지원에 나서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고용노동부 장관
“대기업이나 300인 이상 사업주의 지원이 없이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협력업체들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경영상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납품단가를 현실화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여건에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선도적인 노력을 해주시고, 여러분의 노력과 경험이 노동시간 단축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에게도 여러가지 모범사례가 될 것입니다. ”

대기업들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이른바 ‘워라벨’ 취지에 공감하는 분위기입니다.
시행 후 생산성 악화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고는 있지만 중소기업 보다는 사정이 훨씬 좋습니다.

[인터뷰] 김준동 /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7월이면 바뀐 법이 시행되는 만큼 준비할 기간도 이제 2개월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실행방안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7월 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1일부터,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를 하더라도 주 52시간을 넘을 수 없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한국노동계가 대대적인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7월 시행을 앞둔 대기업이 모범 사례로 거듭나 향후 중소기업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무사히 안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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