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벼락 갑질’ 대한한공 조현민 내일 소환

산업·IT 입력 2018-04-30 18:38:00 수정 2018-04-30 20:28:17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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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로 사회적 공분이 쉽게 가라앉고 있지 않은 가운데 경찰이 내일(1일) 조 씨를 소환합니다. 물을 뿌리거나 물병을 던졌는지 등 폭행 혐의에 더해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를 내일(1일) 오전 소환합니다.
지난 12일 조 씨가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린게 알려져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지 19일 만입니다.
오늘(30일) 서울 강서경찰서 관계자는 조현민씨 혐의에 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다.”고 밝혔습니다.
홍보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는지, 물병을 던졌는지, 책상을 쳐서 물을 튀게 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폭언으로 회의를 중단시켰다는 점에 대해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광고회의에서 대행사 직원에게 촬영장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이 광고 안한다”, “제작비를 한 푼도 주지마라” 등 고성을 질렀고, 약 10분만에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형법 제 314조(업무방해)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조 씨의 어머니이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갑질 의혹이 불거지며 경찰이 내사 중입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4년 5월 그랜드 하얏트 인천 공사현장에서 이 이사장이 문서를 집어던지고 공사관계자에게 폭언·폭행 등을 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안전모를 쓰지 않은 채 공사현장에서 한 여성의 팔을 잡아 끌어당기고 등을 밀치는 영상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 관계자가 들고 있던 서류뭉치를 바닥에 내팽겨 치는 모습도 고스란히 담겨있습니다.

한편 경찰수사와 별도로 관세청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밀수의혹에 대해 조사 중이고, 국토교통부는 미국 국적자인 조 씨가 진에어 불법 임원재직으로 항공사업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자체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내면세품을 팔면서 총수 일가가 소유한 회사를 끼워 넣은 뒤 부당한 수수료를 거뒀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조사 중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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