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어린이집 있으나 마나…제도 허점으로 공전

경제·사회 입력 2018-04-26 19:19:18 고현정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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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린 아이를 혼자 두고 일터로 향하는 직장 여성들의 마음은 무척이나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일정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장에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제도 허점을 악용하는 기업들이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있습니다.

<기자>
미래에셋대우 직장맘 A씨는 직장 어린이집이 의무 시행됐지만 여전히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회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어린이집이 없어 금융투자협회와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공동어린이집이 유일한 선택지인데, 경쟁률이 높아 추첨으로 당첨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올해 금투협 어린이집의 추첨 합격자는 단 2명 뿐이었고 그보다 수용 인원이 두 배이고 경쟁률이 덜한 KRX 어린이집의 경쟁률도 17대 1에 달했습니다.

[인터뷰] 금투협 여의도 푸르미 어린이집 관계자
“대우가 이번에 많이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추첨이기 때문에 저희가 2명만 받을 이게 아니고 각자 담당자분들이 오셔서 무작위 추첨을 하기 때문에 100% 운이에요.”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 500명 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직장어린이집을 사업장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근로자 자녀 보육을 위탁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매회 최대 1억 원 가량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가 약 4,500명에 달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이지만 ‘공동 운영’을 하는 경우, 유치원 운영비의 일정 부분을 재단과 협의해 부담하기만 하면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되지 않아 처벌 받지 않습니다.

[인터뷰] 서울시 중구청 직장어린이집 관계자
“공동 직장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 회사에서 자녀들이 몇명 다녀야 된다 하는 건 없고 사업장 간에 협의를 할 사안이에요. 그래도 공동 직장이다 보니까 한두 군데 운영하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 회사가 있는데 그 비율로 따졌을 때는 적은 비율은 아닌 것 같아요.”

미래에셋대우는 만 4~5세 사이의 아이가 있는 직원이 추첨에서 탈락한 경우, 매달 10만 원 가량의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일부 증권사는 직장 어린이집 장소를 찾기 어렵고 초기비용만 20~30억원 정도가 들기 때문에 이행강제금이나 공동 부담 비용, 보조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합니다.
결국 직장 어린이집이 없으면 베이비 시터를 고용하는 것 뿐인데, 이를 위해서는 매월 최소 200만 원 이상을 지불해야 해 직장 여성들의 부담감은 더욱 커집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 의해 미이행 사업장으로 분류되더라도 미이행 사유를 소명하는 것은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고, 조사에 응하지 않는 사업장을 직접적으로 단속할 근거가 없어 보다 세심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서울경제TV 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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