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삼성증권 배당 착오 사태 손해배상 검토”

증권 입력 2018-04-20 19:03:08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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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위탁 운용사, 손실 방지 위해 삼성證 주식 매도
공단 “삼성證 사태로 인한 손익 특정 지을 수 없어”

국민연금공단이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법감시부서에서 소송 등의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이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공단 기금운용본부 주식운용실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한 공단의 손해 발생 여부와 손해액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지난 6일 삼성증권의 배당착오 사태 당시 삼성증권 주식을 직접 매매하지는 않았지만, 자산운용사에 위탁한 펀드에서 손실 방지를 위해 매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민연금이 주축인 기관투자자 연기금은 삼성증권 배당착오 사태 당일 81만 8,599주를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매물을 쏟아내 주가가 11% 넘게 급락하자 손절매에 나선 것입니다.
공단은 다만 “삼성증권 매매가 배당사고만으로 인한 매매였다고 보기 어렵고, 주가 움직임에는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하기 때문에 해당 사건으로 인한 손익을 특정 지을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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