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김기식 사임 여부, 위법성·도덕성 따져 결정”

경제·사회 입력 2018-04-13 18:48:00 수정 2018-04-13 19:20:53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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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와 관련 직접 사태 진화에 나섰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서면 메시지를 통해 김 원장의 행위가 위법할 경우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혀 중앙선관위의 적법성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위법 여부가 아니라 국민의 여론인 것 같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 간담회’로 참석하는 도중 자신의 거취 문제에 대해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자신의 거취를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에 넘기기라도 한 듯 문 대통령은 이날 퇴진 압박을 받고 있는 김 원장에 대한 입장을 서면 메시지를 통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김 원장의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 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있으면 사임토록 하겠으며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되면 위법이 아니더라도 사임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논란을 피하는 무난한 선택이 있을 것인데, 주로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 등을 임명하는 것”이라며 “한편으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주어야 한다는 욕심이 생기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렵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선관위나 검찰의 판단을 기다려보는 게 좋겠다는 판단 아니냐”며 대통령의 고민이 녹아있는 입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은 일제히 김 원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실상 김 원장을 사임토록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다며 압박을 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우병우 감싸기’와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고, 민주평화당은 대통령의 인식이 안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원장의 사임 여부는 일단 중앙선관위의 김 원장 행위에 대한 적법성 판단 결과와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에 대한 실태 평가 결과에 달려있습니다.

하지만 위법 여부를 떠나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이상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영상취재 오성재 /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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