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통신장애’ 이틀치 요금 보상… “보상액 부족하다”

산업·IT 입력 2018-04-09 18:11:00 수정 2018-04-09 19:12:22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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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SK텔레콤 통신망이 최근 며칠간 먹통이 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은 대응에 나섰지만 소비자 보상이 적절한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금요일 오후 3시20분부터 5시50분경까지 SK텔레콤 이용자들은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먹통이 되는 통신장애를 겪었습니다.
2시간이 넘도록 서울, 경기를 비롯해 부산, 대구 등 전국 곳곳에서 전화통화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용자들은 불편을 겪었습니다.
SKT는 LTE망에서의 음성통화 서비스인 HD보이스의 시스템 오류로 인해 3G 망으로 통화가 몰리면서 장애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게시하면서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들에게 이틀치 요금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피해 보상 금액은 가입한 요금제 기준이 아닌 할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내는 돈을 기준으로 이틀치 요금을 보상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SKT는 730여명의 고객에게 요금제에 따라 600원에서 7,300원까지 보상을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보상금액만큼이 요금에서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개별 고객 사정을 고려치 않고 일괄적인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치 못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리기사나 퀵서비스 기사 등 휴대폰으로 업무를 하는 고객 등 사정에 따라 통신 장애로 인한 2차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김주호 / 참여연대 민생팀장
“약관에 따라서 일괄 보상할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소비자 피해를 SKT는 접수를 받아서 피해자별로 유형을 다양화해서 피해 보상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이에 대해 SK텔레콤은 개인이 아닌 법인 차원에서 피해가 명확하게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와 피해 산정을 거쳐 보상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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