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소위 최저임금 산입범위 논의…첫날부터 이견

경제·사회 입력 2018-03-16 18:31:00 수정 2018-03-16 19:06:2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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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 등 논의 시작 전 법개정 필요성 의견 엇갈려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 다르지만 범위 확대엔 일치
민주당, 정기상여 산입만 허용·한국당 숙박비 등 산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늘(16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 쟁점인 정기상여와 숙박비, 식비 등의 포함 여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법 개정 필요성 자체에 대한 의견이 엇갈렸다고 회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날 소위에 상정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은 한국당 김학용 신보라 의원의 발의안과 바른미래당 김동철 하태경 김삼화 의원의 발의안 등 모두 5건입니다.
각 법안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는 현금성 임금’부터 ‘정기상여 및 숙박비·식비’, ‘통상임금’ 등 산입범위를 조금씩 다르게 규정하고 있지만, 범위를 확대하는 쪽의 방향성은 일치합니다.
현재 민주당은 대체적으로 정기상여 산입만을 허용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은 숙박비·식비 등까지 폭넓게 산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 다만 각 당내에서도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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