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친구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금융사 직원 징계

경제·사회 입력 2018-03-12 17:42:00 수정 2018-03-12 18:57:38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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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친구 명의로 주식투자하는 금융사 직원 징계
금감원,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 무더기 징계
금융투자업 임직원 거래 내용 회사에 통지해야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자금흐름 살펴 결국 적발”

아내나 친구 등 타인 명의 계좌로 몰래 주식 투자했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금융권에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미래에셋자산운용 임직원 8명이 규정을 어기고 주식투자했다 적발돼 정직, 감봉, 견책 등과 함께 과태료 부과 제재를 받았습니다.
5명은 타인 명의 계좌를 이용했고, 1명은 타인·본인 명의를 함께 사용했습니다. 또 2명은 본인 명의만 이용했지만 소속 회사에 주식 투자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시장법상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 임직원은 주식과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할 때 자기 명의, 하나의 계좌, 거래 내용 회사 통지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최근 KTB투자증권과 부국증권 등 증권사에서도 차명 주식투자로 감봉·과태료 등의 제재가 내려지는 등 올해 이 같은 이유로 제재가 내려진 금융투자회사만 6곳에 달합니다.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는 상장 회사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있어 내부자 간 정보 공유에 따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도 큽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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