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신용융자 이자 기준 생긴다

증권 입력 2018-03-12 17:24:00 수정 2018-03-12 18:48:05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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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투협 신용융자 이자율 조정 나서
자본 1조 이상 증권사 평균 신용융자 이자율 6%대
증권사별 이자율 산정기준·이자 부과 방식 달라
“상반기 내 모범규준 제정, 증권사 내부기준에 반영”







[앵커]
신용거래융자란 주식 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높고, 산정방식도 증권사마다 달라서 계속해서 문제로 지적돼왔는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증권사의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올 상반기까지 모범규준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조정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주식투자를 위해 증권사에서 돈을 빌리는 신용거래융자는 증시 호황으로 지난 2월 초 기준 11조 4,000억원을 돌파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습니다.

문제는 신용거래융자의 이자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입니다.
현재 시중은행의 신용대출 이자율은 3%대이지만 자본 1조원 이상 상위 10개 증권사의 평균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6%가 넘습니다.
메리츠종금과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15일 이하 단기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이 7%가 넘습니다.

증권사별로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산정기준과 이자 부과 방식이 달라 투자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현재 증권사들은 이자 부과 방식으로 돈을 빌려 쓴 날만큼 이자를 매기는 ‘소급법’과 15일, 30일 식으로 일정 기간에 따라 이자를 매기는 ‘체차법’ 등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문제 개선을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증권사 신용융자 이자율이 합리적으로 산정되는지 점검해왔습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 내로 모범규준을 만들고 각 증권사 내부통제기준에도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업계 실무진과 모범규준 관련 논의 중이며 모범규준은 강제가 아닌 자율 사항이 될 예정입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일반투자자들이 이자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각 증권사가 신용융자 이자율 산정기준·방식 등을 공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협회 공시 시스템도 개선해 증권사별 이자율 변동추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 예정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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