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최저임금 산입범위 끝내 불발… 향후 진로는

경제·사회 입력 2018-03-07 17:46:00 수정 2018-03-07 18:54:26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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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여금, 식비 등을 최저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나, 말아야 하나. 최저임금 상승으로 기업의 부담이 커지면서 최저임금 산정 기준이 핫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를 도출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의 공은 이제 정부와 국회로 넘어갔는데요. 앞으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어떻게 다루게 될지 관심이 모입니다. 이보경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앵커]
Q. 최저임금위원회 합의 불발… 쟁점은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는데요.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나요?

[기자]
최저임금위원회, 밤샘 회의에도 끝내 불발

네 어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소위원회가 있었는데요. 새벽까지 토론이 이어졌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 내 노동계 의원과 경영계위원이 입장 차를 전혀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저임금에 상여금 등 포함시킬지 놓고 평행선

노사는 상여금과 교통비, 식대 등 각종 수당을 포함시킬 것인지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상여금·각종 수당·현물 급여까지 포함해야”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상여금과 각종 수당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어제 회의에서 사용자위원들은 정기상여금과 기숙사비, 식대비 등 복리후생성 금품의 현물급여까지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입범위 확대 반대… 최저임금 인상 효과 반감”

반면 노동자 위원들은 상여금 등을 포함시킬 경우에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킬 수 있다는 원칙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앵커]
Q. 최저임금 산입범위, 앞으로 논의는

결국 최저임금 위원회에서 합의가 안됐는데, 그럼 이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기자]
당초 노사가 합의를 하면 오늘 최저임금 위원회가 4차 전원회의를 열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해서 고용노동부로 넘기게 돼 있었는데요.
최저임금위, 논의 내용 고용노동부로 이관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오늘 4차 전원회의를 열지 않고 그간 논의됐던 내용을 고용노동부로 이관하게 됐습니다.
시한을 오늘로 정했었기 때문에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차원의 논의는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고용부, 최저임금위 TF 권고안 바탕 개편작업

앞으로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위원회 전문가 태스크포스가 마련한 권고안에 그간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 내용을 반영해 개편작업 착수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최저임금위 TF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해야”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 양쪽이 추천한 전문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등의 쟁점을 검토하고 지난해 12월 권고안을 제출했습니다.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확대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김동연 경제부총리나 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 등 정부 주요 인사들이 최저임금산입범위 개편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도 산입범위 관련해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다수 발의돼 있어

여야를 막론하고 국회에서도 이미 관련 개정안들이 다수 발의돼 있는 만큼 제도개선 논의는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큽니다. 이달 셋째 주에 열리는 상임위에서 본격적으로 최저임금법 개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지금 발의돼 있는 개정안들은 대부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넓히는 방향입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 “정기 상여금, 포함해야”

또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환노위원장이 최소한 정기 상여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할 필요가 있다고 수차례 밝힌 바 있고 여당과 야당 공히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넓히라는 최저임금 제도개선 전문가 TF의 권고안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전망도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Q. 노동계 입장은

그렇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클텐데요.

[기자]
“일방적 제도개편 시 좌시하지 않겠다”

네, 노동계는 최저임금 법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국회가 일방적 제도개편을 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노사정 대화 시작부터 난관 빠질 수도” 경고

또 한국노총은 제도개선의 공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최근의 노동시간 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에 이어 최저임금마저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모처럼 재개된 사회적 대화가 시작부터 난관에 빠질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민주노총은 이미 노사정 대화에 참여하면서부터 향후 최저임금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등 정부가 일방적으로 처리를 강행하면 노사정 대표자 회의 참여를 다시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바 있습니다.
노동계 반발 거세 제도개편에 험로 예상돼

이때문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공감대는 정부와 국회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제도 개편에 나서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최저임금 개정안,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아

또 내년 최저임금 결정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도 변수인데요.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논의는 4월부터 이뤄지게 되고 통상 6월 중순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됩니다. 내년 최저임금 결정을 개선된 산입범위를 바탕으로 하려면 6월 중순 이전, 적어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7월15일 이전에 돼야 하는데, 6월에 지방선거가 예정돼있기 때문에 사실상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개정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노동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개정방향 수립과 검토, 국회 입법절차까지 감안하면 시간이 많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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