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시행… 갈등 불씨 여전

부동산 입력 2018-03-05 18:20:00 수정 2018-03-05 19:13:23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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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5일)부터 정부가 예고한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가 강화됐습니다. 낡았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의 아파트라면 재건축 하지 못하는 건데요. 재건축을 못하게 된 단지들은 헌법소원을 비롯해 정권 퇴진운동, 낙선운동까지 벌이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부터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평가할 때 구조 안전성에 무게를 둔 안전진단 기준을 시행했습니다.
건물 기울기, 침하 등 구조안전성 비중을 기존 20%에서 50%로 확대한 대신 건물 미관, 소방활동 용이성 등의 주거환경 평가 항목은 40%에서 15%로 낮췄습니다.
낡았지만 건물 자체에 문제가 없고, 사람이 살 수 있는 수준이라면 재건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부터 열흘간 이 같은 내용의 도시정비법 시행령 및 안전진단 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시민 의견을 받았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이중 주차 등으로 인한 소방활동의 어려움, 주차장 부족에 따른 생활불편 등의 의견이 집중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중 주거환경 평가(15점)에서 소방활동의 용이성 항목의 점수는 100점 기준으로 봤을 때 2.625점에서 3.75점으로, 주차대수 항목 점수는 3점에서 3.75점으로 각각 높아졌습니다.
안전진단 평가는 30점 이하면 재건축, 30~55점이면 조건부 재건축, 55점 초과면 유지보수하게 됩니다. 업계에선 100점 기준으로 1점 안팎의 점수는 안전진단 결과에 큰 영향을 못 미칠 것으로 관측했습니다.

양천연대·비강남 국민연대는 “안전진단 강화 정책이 사유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말로만 안전과 생명을 떠들고 있는 문재인 정권 퇴진운동과 낙선운동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업계에선 재건축 사업이 본래의 목적으로 운영될 것이라며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깐깐한 안전진단 평가로 붕괴 위험이 있는 아파트 위주로 재건축이 이뤄지면 불필요한 사업 추진이 줄어들 것으로 관측됩니다. 여기에 주택가격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등 부작용도 막을 수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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