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周 근로시간 68→52시간

산업·IT 입력 2018-02-28 17:50:00 수정 2018-02-28 18:56:0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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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완화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 차등적용
휴일근무수당 지급, 중복 할증 아닌 현행 유지
공무원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 휴무 확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주당 법정 근로시간이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게 됐습니다.
여야는 산업계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기업 규모별로 시행 시기를 차등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 1일, 2021년 7월 1일부터 줄어든 근로시간을 적용해야 합니다.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이 추가로 허용됩니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서는 노동계가 요구해 온 중복 할증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의 기준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를, 8시간을 넘는 휴일근무에 대해선 200%의 수당을 받게 된다.
대신 공무원·공공기관 직원들에게만 적용되던 법정 공휴일 유급휴무 제도를 민간 부분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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