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 투자한도 없앤다...온라인대출거래법 발의

경제·사회 입력 2018-02-23 18:43:29 양한나 기자 0개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김수민 의원 ‘온라인 대출법안’ 대표발의
“대부업과 성격 다르다” 지적 이어져
투자 한도 제한 없고 자기자본 투자는 조건부 허용

개인 간 대출인 P2P 대출 투자 한도를 없애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대출거래법이 발의됐습니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P2P금융업체의 감독과 온라인 대주·차입자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온라인 대출거래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라인대출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P2P금융은 돈을 빌리는 사람과 빌려줄 사람을 직접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입니다. 기존에 없던 신(新)사업인 탓에 금융당국은 대부업법을 적용했으며 세부 사항은 지난해 금융감독원 행정지도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규제해왔습니다. 하지만 P2P금융은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사업이라서 직접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대부업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오늘 발의된 온라인대출법안은 이 같은 문제에 착안해 P2P금융을 온라인대출거래업으로 분류해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1,000만원으로 제한된 투자 한도는 사라집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네이버 블로그 공유하기




0/250

0/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