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K재단 70억 지원 뇌물로 법정구속

산업·IT 입력 2018-02-13 18:47:5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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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징역 2년6개월·추징금 70억 선고받아
“롯데면세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 오갔다”
비선실세 최순실 징역 20년·벌금 180억 선고
“최씨의 광범위 국정개입으로 대통령 파면 초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뇌물공여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는 신동빈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K재단의 하남 체육시설 건립 비용 명목으로 롯데그룹이 70억원을 낸 부분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른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제 3자 뇌물에도 해당한다며 박 전대통령과 신 회장 사이에 롯데 면세점 사업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오갔다고 판단했습니다.
동시에 비선실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대통령의 권력을 이용해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며 삼성, 롯데로부터 170억원이 넘는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기도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최씨의 범행과 광범위한 국정개입으로 국정에 큰 혼란이 생기고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는 징역 6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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