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내몰릴 판”… 고압가스 저장 산정기준 바꿔야

산업·IT 입력 2018-02-08 18:36:57 김혜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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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도체, 철강 등 산업현장에서 필수로 사용되는 고압가스. 이 고압가스의 저장 산정기준과 관련해 업계가 현행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고압가스 업계가 저장능력 산정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기준에서 불연성·비독성 가스 용기 합산 조항을 수정해달라는 겁니다.

[인터뷰] 심승일 /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산업용 고압가스는 뿌리 기업등 2,500개 업체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용접, 레이저 가공, 열처리 등 제조 활동에 꼭 필요한 산업용 원료입니다. 저희 업계의 가장 큰 현안은 고압가스 산업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을 통해 규제하고 있는 산업용 고압가스 저장능력 산정 기준의 개선입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저장탱크와 용기 사이의 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 저장 탱크와 용기를 합산한 무게가 5톤을 넘으면 지자체에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대부분의 업체는 사용허가를 받지 않고 쓸 수 있는 4.9톤 규모의 저장탱크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른 가스를 초저온용기 또는 고압용기를 통해 공급하는데, 이때 합산 규모가 5톤을 넘게 되면 불법인 겁니다.
그러나, 업계는 용기와 탱크를 합산하는 것인 줄 몰랐고, 산업부에서 제대로 된 권고나 정책 홍보가 없었다고 하소연합니다.
최근 가스공급업체 간 경쟁으로 고발이 이어지자 산업부가 부랴부랴 단속에 나섰다는 겁니다.

[인터뷰] 심승일 / 한국고압가스공업협동조합연합회장
“20년 전부터 홍보했다면 그 탱크를 아마 1,000기 정도를 샀는데 그걸 어떤 사람이 불법인 줄 알고 샀겠어요.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문제가 있다. 사전에 이런 부분 안된다고 했으면 사전에 탱크를 사지 않았을 겁니다. (교체하려면) 거진 500억정도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

당장, 범법자로 내몰릴 상황에 놓인 겁니다.
그렇다면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방법은 없을까?
허가를 받으려면 이격 거리 및 부지를 확보해야 하고,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인난에 시달리는 중소업체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게 쉽지 않을 뿐더러 경제적, 행정적 사항들의 부담이 커 허가 기준을 달성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또, LPG 역차별규제도 문제라고 비난합니다
고압가스보다 위험성이 높은 LPG는 저장탱크만 5톤 기준이 적용되고 용기의 합산은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중소기업들의 현실을 반영해 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규제의 합리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영상편집 소혜영/영상취재 허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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