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개정에 설 선물 9만9,000원 인기

산업·IT 입력 2018-01-22 17:50:00 수정 2018-01-22 19:00:21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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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요.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이 개정되면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의 상한선이 상향조정된 이후 맞는 첫 명절이라 5만원부터 10만원 사이의 설 선물세트가 인기입니다. 이보경기잡니다.

[기자]
2kg에 9만9,000원인 1등급 한우 정육 선물세트.
2kg 중량의 한우를 9만9,000원에 내놓은 것은 처음입니다.
한우뿐만 아니라 굴비, 과일 등 10만원 이하 선물이 눈에 띕니다.
지난 추석 땐 5만원 이하 선물세트 일색이었던 진열대에 10만원 이하 선물세트가 많아졌습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 개정 이후 맞는 첫 명절인 만큼 5만원부터 10만원 이하 선물세트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 영향입니다.
실제 신세계백화점에서 사전 예약 판매 기간 동안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매출은 20% 늘었습니다.

선물 가격 상한선이 높아지면서 국내산 축산, 청과물로 구성된 선물 세트도 늘었습니다.
국내산 축산과 청과물 선물세트 매출은 지난 해에 비해 12% 높아진 반면 수입산은 3%가량 줄었습니다.

[인터뷰] 정병주 / 롯데백화점 홍보팀
기존 5만원일 때는 국내산 상품으로 가격을 맞추기 어려워서 저희가 수입상품을 주로 만들었는데 상한액이 올라가게 되면서 국내산 품목 비중을 늘렸습니다.

소비자들도 선택의 폭이 넓어져 선물 고르기가 편해졌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김진희 / 직장인
아무래도 작년보다는 구매 (선택) 폭이 넓어져서 구매하는데 훨씬 더 수월합니다.

하지만 농축수산 농가에서는 품목의 상당수가 고가이기 때문에 개정안의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반응입니다.

[인터뷰] 황엽 / 한우협회 전무
현실적으로 시장에서 한우 선물세트 10만원짜리 이하가 7~8%밖에 안되기 때문에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농축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된 김영란법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설 대목에 온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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