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 규제 풀어 혁신성장

산업·IT 입력 2018-01-22 17:47:00 수정 2018-01-22 18:59:02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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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도록 신산업·신기술 관련 규제를 대거 풀기로 했습니다. 우선 시장에 제품 출시 등을 허용한 뒤 문제가 있으면 사후 규제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는 겁니다. 정부는 오늘(22일)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했는데요. 스마트시티, 드론 등 분야에서 혁신성장을 이룬다는 전략입니다. 정창신기자입니다.

[기자]
운전자가 차량 조작을 하지 않고도 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버스.
KT는 이미 평창에서 시범운행 중이고, 경기도는 이달 말쯤 판교 도심에서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동안 자율주행차의 임시운행허가를 받기 위해선 신청하는 모든 차에 대해 안전성을 검증했지만, 앞으론 동종 차량이 여러 대일 경우 1대만 선별 검증하게 됩니다. 절차를 간소화하겠단 겁니다.

또 자율주행차엔 레이저를 이용해 거리를 측정하는 라이다 센서를 장착하면 정확한 거리 계산이 가능한데, 이 장치를 달면 과속단속 카메라 기능을 방해해 도로교통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자율주행차에 라이다 센서 장착이 허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앞당기고, 라이다 센서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과속단속카메라 개발 등 연관 산업 기술개발도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오는 2020년 자율주행차가 시중에서 판매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를 도입하고 규제 샌드박스를 추진하는 등 신산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대폭 완화해 혁신성장을 이룬다는 방침입니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신산업·신기술에 대해 사전허용·사후규제를 하는 것이고, 규제 샌드박스는 일정한 환경에서 규제를 풀어 신사업을 테스트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정부는 오는 2월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융합법, 금융혁신지원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관련법을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다양한 분야가 융복합된 스마트시티의 경우 자율주행차, 드론 등 미래신산업이 자유롭게 구현되는 공간으로 계획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달 말 스마트시티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성남 판교, 인천 송도, 세종 등이 지정지역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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