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 최저임금 상승 부담 하도급업체와 나눠야
하도급대금 증액 요청 때 원사업자 10일내 응해야
공정위,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나서
원사업자 이행하지 않을때 손해배상 청구 가능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저임금 상승 부담을 하도급업체가 원사업자와 나눌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개정 하도급법을 오늘(16일) 공포했습니다.
개정 하도급법에는 최저임금·공공요금 상승 등으로 공급원가가 증가할 때, 하도급업체가 하도급대금을 증액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명시됐습니다. 이런 요청이 있으면 원사업자는 10일 이내에 반드시 협의를 개시해야 하도록 규정됐습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법 규정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해 9개 관련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도 제·개정했습니다.
새 계약서가 사용된 거래를 통해 하도급대금이 증액됐음에도 원사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하도급업체가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 서울경제TV(www.sentv.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