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거래 은행, 농협·기은만 남았다

금융 입력 2018-01-12 15:46:00 수정 2018-01-12 18:45:37 양한나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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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계좌를 폐지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은 농협은행과 기업은행 두 곳만 남아 이들마저 폐지한다면 국내에서 암호화폐 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앵커리포트입니다.

[기자]
신한은행이 암호화폐 거래용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 도입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말 특별대책을 통해 암호화폐거래소의 가상계좌 신규발급을 전면중단하고 기존 계좌의 경우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실명이 확인된 거래자의 계좌와 암호화폐 취급업자(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래 가상계좌는 대량의 입금·이체가 필요한 기업 등이 활용하는 법인계좌의 아들 계좌로 개별 가상계좌의 발급·관리를 은행이 아닌 기업이 하기 때문에 실명 확인 절차가 없습니다.

이에 암호화폐 가상계좌를 제공 중인 신한은행과 기업은행, 농협은행은 실명확인 가상계좌 입출금 서비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신한은행이 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신한은행은 나아가 암호화폐거래소에는 기존 거래에 활용되던 가상계좌를 정리하라는 지침을 통보했습니다. 사실상 암호화폐거래소와 가상계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특히 15일을 기해 기존 가상계좌에서 개인계좌로 출금은 허용하되 입금을 금지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입금을 중단하면 기존 가상계좌 거래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농협은행과 기업은행까지 암호화폐 거래소에 제공하는 기존 가상계좌를 정리하면 더 이상 거래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은행은 없습니다. 농협은행은 기존 가상계좌에 대한 입금 금지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기업은행은 아직 기존 가상계좌 정리에 대한 입장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한나기자 one_sheep@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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