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금융 시험하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된다

금융 입력 2018-01-11 18:34:00 수정 2018-01-11 18:54:35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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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핀테크 활성화 위한 주요 추진과제’ 보고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 허용·인허가 절차 간소화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실험해볼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됩니다.
금융위는 오늘 국회에서 열린 4차산업혁명 특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과제’를 보고했습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혁신특별법을 제정해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샌드박스는 놀이터에 모래를 깔아놓은 공간을 뜻하는 것으로 그 안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규제에서 벗어나 새로운 상품을 실험해볼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즉 혁신적 금융서비스 실험을 허용하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해 금융혁신이나 소비자 편익 효과가 검증된다면 정식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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