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개장’ 혐의 코인원 “마진거래 도박 아냐”

증권 입력 2018-01-10 15:56:00 수정 2018-01-11 10:45:4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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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대상, 코인원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
증시 공매도와 유사… 증거금 4배까지 차입 가능
“마진거래 당국 허가 없어… 거래소도 통신판매업”
코인원 “불법도박장 개설죄 인정되기 힘들것”



[앵커]
해킹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암호화폐거래소가 또 한 번의 고비를 맞았습니다. 국내 3위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이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인데요. 공매도와 유사한 형태의 암호화폐 ‘마진거래’가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지만 코인원 측은 위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 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도박 개장 등의 혐의로 암호화폐거래소 ‘코인원’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대상은 코인원의 암호화폐 ‘마진거래’ 서비스입니다.
‘마진거래’란 암호화폐거래소에 매매대금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증거금을 맡기고 이를 담보로 거래소로부터 투자자금이나 암호화폐를 빌려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증시의 공매도 기법과 유사하게 미래의 암호화폐 시세를 예측해 투자하는 방식이며, 증거금의 최대 4배까지 차입이 가능합니다.

경남경찰청은 “마진거래가 결과를 예측해 돈을 건 뒤 승패에 따라 돈을 따고 잃는 방식이기 때문에 도박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코인원 측은 마진거래 서비스로 수수료를 얻기 때문에 주식 시세를 이용한 도박판을 열고 수수료를 챙기는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와 유사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투자업법 위반에 대해서는 “마진거래가 금융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서비스이며 암호화폐거래소 자체도 통신판매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원 측은 이에 대해 “거래 기한과 상대가 정해져 있지 않고, 거래자들의 손익의 합이 0이 되는 ‘제로섬’ 방식도 아니기에 도박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코인원은 어제 발표한 해명문을 통해 “마진거래 서비스 시행 전에 법무법인을 통해 충분히 합법성 여부를 검토해 위법의 소지가 없다는 자문을 얻었다”며 “불법도박장 개설죄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수사의 결과가 암호화폐 거래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투자의 개념 자체가 미래를 예측해 자산을 거는 행위이고, 증시의 공매도와 암호화폐 마진거래도 ‘차입’ 방식이 더해졌을 뿐 개념에서는 일반 투자와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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