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시총, 자본 중 하나만 충족하면 코스닥 상장”

증권 입력 2018-01-09 19:08:34 정훈규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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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활성화 방향 설명
“혁신성장 기업 상장 가로막는 일률적 요건 과감히 폐지”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장 외부 전문가로 분리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코스닥시장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오늘 오후 한국거래소 서울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과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 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간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과 ‘자본잠식’ 요건을 과감하게 폐지하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소개했습니다.
또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금융위는 최 위원장이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들이 포함된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훈규기자 cargo2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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