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포커스] 세법 시행령 개정, 부동산시장 영향은

부동산 입력 2018-01-08 14:22:00 수정 2018-01-08 18:58:40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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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기획재정부가 오늘(8일)부터 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오는 4월부터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최대 62% 중과됩니다. 또 분양권 전매시 30세 이상 무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일부 예외 규정을 뒀는데요. 경제산업부 정창신기자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향방에 대해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정 기자. 세법 시행령 개정안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기자]
네. 오늘 기재부가 입법예고한 양도세 중과 내용은 지난 8·2부동산 대책에서 발표됐습니다.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를 더 무겁게 매기는 건데요.
현재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양도차익에 따라, 그러니까 집을 팔 때 더 번 금액에 대해 기본세율 6~42%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오는 4월 1일부터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자는 최대 20%포인트씩 양도세가 더 부과되는 겁니다.
다주택자 중 집 판 수익의 최대 62%를 세금으로 내야한단 뜻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성남·고양·동탄2, 부산 해운대·연제, 세종 등 40곳 입니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엔 기존엔 양도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됐지만 앞으론 2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비과세 됩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에 양도세 중과 예외 요건도 구체화 됐죠. 어떤 경우인가요.

[기자]
네. 근무상 형편, 요양 등의 경우나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주택 보유자의 경우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으로 취득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인 부산 7개구나 세종에 있는 집을 팔 때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이때 취득가액이 3억원 이하 주택이면서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하고 직장문제, 학업, 치료문제가 해소된 후 3년 내에 팔 경우입니다.
또 결혼해 집을 합친지 5년 이내, 부모 봉양을 위해 집을 합친지 10년 이내에 파는 주택도 예외로 인정되고, 일시적 2주택인 경우 기존에 갖고 있는 주택을 파는 경우도 예외입니다.
3주택 보유자는 상속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팔 때, 임대주택으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한 후 팔 때에도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됩니다.

[앵커]
이번 개정안엔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팔때 양도세 50% 일괄 적용도 담겼는데요. 여기에도 예외규정이 있죠.

[기자]
네. 분양권 전매시 양도세가 강화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조정대상지역 40곳에서 현재 분양권을 1년 이내 전매할 경우 양도세 50%, 1년이상 2년미만은 40%, 2년 이상이면 6~40%를 세금으로 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보유 시기와 상관없이 50%로 일괄 적용되는 겁니다.
다만 30세 이상 무주택자나 30세 미만이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 양도세 중과 대상서 제외됩니다.

[앵커]
부동산 시장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죠. 이번 개정으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요.

[기자]
수도권과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가 다소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토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 주택가격은 지난해 1년간 2.4% 올랐고, 지방은 0.7%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이 투기수요를 옥죄고 무주택 실수요 위주로 강화되면서 수도권 인기 지역·단지를 중심으로 청약 받으려는 무주택자가 늘어날 것으로 관측됩니다.
이미 청약을 받은 무주택자도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분양권 거래도 다수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주택자의 경우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수요자보다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데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서울에선 주택담보대출이 1건이라도 있으면 LTV와 DTI가 30%로 축소됐습니다.
이 지역의 무주택 서민은 LTV·DTI가 각각 50%까지 가능하고요, 투기과열지구 외 지역에선 무주택자의 경우 LTV 70%, DTI 60%까지 가능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보유주택 계산 시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이외 지역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되는 만큼 저렴한 주택이 많은 지방 부동산 시장은 무주택자 중심으로 거래가 활성화 될 수도 있습니다.
다주택자들은 지방 주택을 보유하기보다 이번 기회에 매도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부에선 양도세 중과로 시장이 침체되고 집값 하락이 우려되니 이를 막아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부동산 수익에 대해 매기는 세금인 만큼 많이 더 벌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한다는 의견이 우세합니다. 버는 만큼 세금을 내는 조세정의 구현으로 봐야하는 겁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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