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갑질 근절… 기술 탈취시 피해액 10배 배상

경제·사회 입력 2017-12-28 18:32:29 김헤영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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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하도급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잡기에 나선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김혜영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공정위가 하도급 ‘갑질’ 손보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대·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 해소에 역량을 모은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전속거래 개선 방안이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인터뷰]김상조/공정위원장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전속거래를 완화하는 그런 대책들을 담았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전속거래 강요행위 법차원에서 금지하고 그에 필요한 하위규정들을 촘촘히 만들어 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전속거래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장기계약을 미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 대해 납품단가를 후려치거나, 긴밀한 협력이란 이유로 기술탈취까지 행하는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정위는 중소기업계 숙원과제로 꼽히던 하도급업체의 공동행위를 담합으로 보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중소기업은 생산 규모, 거래량 등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있어 대기업과 실질적인 경쟁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김상조/공정위원장
“중소기업 협동조합 통하거나 소상공인 필요에 따라 거래 조건을 합리화하기 위한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 규제에서 제외하는 공정거래법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즉, 협동조합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 자생력이 약한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공사기간 연장으로 원도급 금액 늘어나면 하도급 금액 증액을 의무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인터뷰]김상조/공정위원장
“공사기간의 연장으로 인해서 원도급금액 증액되면 하도급 금액도 의무적으로 증액하도록 하는 법 조항이나, 또는 원도급 금액 증액되진 않았더라도 공사기간이 연장될 때는 수급사업자가 하도급 대금 조정협의 신청할 수 있는 조항들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또, 공정위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앗아 가면 피해액의 최대 10배를 배상하도록 하고 보복행위 시 피해액의 3배를 물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피해액 범위와 기준 등 세부 내용은 마련할 방침입니다. 또 기술을 빼앗긴 하도급업체는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원청업체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김혜영기자 hyk@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영상취재 장명석·오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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