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권유 금지”… 국내외 증권사 암호화폐 주의령

증권 입력 2017-12-22 14:34:12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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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 “암호화폐 투자상담 금지” 메일
KB證 “암호화폐 관련 업종 계좌 개설시 주의” 공문
국내 증권사, 당국 암호화폐 규제에 내부단속
UBS 등 글로벌 금융사 비트코인 선물 거래 불허


[앵커]
시카고옵션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규제 방침과 변동성 우려로 국내외 증권사들은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보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국내 증권사 중에는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주의 공문을 배포한 곳도 있다고 합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객에게 암호통화에 대해 설명하거나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뿐 아니라 다른 직원에게 권하는 행위도 금지한다”
대신증권이 최근 각 부서에 보낸 준법감시인 공문입니다.
대신증권은 “암호화폐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정책 기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미래에셋대우도 지난 11일 임직원에게 “고객이나 지인을 상대로 암호화폐 투자상담 행위나 매매·중개·주선·대리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사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미래에셋대우의 경우 “임직원 본인의 암호화폐 매매에 대해서도 유의하라”고 강조했습니다.

KB증권 역시 “암호화폐 관련 업종에 대한 계좌 개설시 고객이 암호화폐 취급업자인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영업점에 전달했습니다.
KB증권은 공문과 함께 ‘암호화폐 관련 의심거래 참고 유형’을 배포하고 이체 상대 계좌가 암호화폐 거래소이거나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할 경우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국내 증권사들이 이처럼 암호화폐 주의령을 내리는 것은 우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에 대해 엄격한 방침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은 현재 “암호화폐는 통화로 인정하지 않으며, 파생상품의 기초자산도 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주요 금융사들도 암호화폐의 변동성을 우려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카고옵션거래소와 선물거래소에서는 이미 비트코인 선물이 거래되고 있고, 뉴욕거래소도 비트코인 ETF 상장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JP모간체이스·캐나다왕립은행·소시에떼제너럴·UBS 등 글로벌 금융사들은 고객의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편집 이한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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