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거래소 “신규 코인 상장 중단하겠다”

증권 입력 2017-12-15 16:15:00 수정 2017-12-15 18:45:41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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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암호화폐거래소 자율 규제안 발표
자기자본 20억원 넘어야 협회 회원 거래소 등록
투자자 본인 명의 1개 계좌로만 입·출금 가능
오프라인 민원센터 의무화, 보안·윤리 강령 마련


[앵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한 자율 규제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정부의 암호화폐 거래 규제 움직임에 대한 자구책으로 분석되는데요. 블록체인협회는 당분간 회원사의 신규 코인 상장과 투자관련 광고를 중단해 투기 과열을 막고 거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 규제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훈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암호화폐 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한국블록체인협회 회원사는 짧으면 내년 2분기까지 신규 코인 상장과 투자관련 광고를 할 수 없습니다.
또 내년 1월부터 암호화폐거래소에 투자자가 맡긴 예치금은 100% 은행 등 금융기관에 예치됩니다.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암호화폐거래소 자율 규제안을 발표하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출범한 한국블록체인협회(이하 협회)에는 빗썸·코인원·코인플러그 등 국내 주요 암호화폐거래소 16곳과 블록체인 기술기업 20곳, 4개 공공기관 등이 속해있습니다.

[인터뷰] 차명훈 / 코인원 대표
“투기심리를 조장할 우려가 있는 과도한 마케팅과 광고를 당분간 중단한다. 이 시간 이후부터 모든 신규 암호화폐 상장을 당분간 유보한다”

협회는 내년부터 거래소가 보유한 암호화폐 전체의 70%를 온라인과 완전히 분리된 암호화폐 지갑인 ‘콜드 월렛’에 보관하도록 해 보안과 안정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가짜 거래소로 인한 피해 예방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기자본금이 20억원 이상이어야만 협회 회원 거래소로 등록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자금 세탁이나 불법 거래 등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본인 명의의 1개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할 방침입니다.
이를 위해 협회는 현재 NH농협·KB국민·IBK기업·KEB하나·신한·광주은행 등 6개 시중은행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실한 민원 처리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을 의무화하고, 기존 금융권보다 강력한 내부 보안 및 윤리 강령도 마련 중입니다.
협회는 회원사 1인·각계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된 자율규제위원회를 만들어 오늘 발표한 자율규제를 관리·감독하고 분쟁 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영상취재 김경진 / 영상편집 소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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