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60%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 임금은 60%

경제·사회 입력 2017-12-12 18:52:07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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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계약직 60%는 정규직과 같은 업무… 임금은 60%
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자 1,115명 대상 설문조사
정규직과 비슷한 임금 받는 무기계약직 2.7% 불과
무기계약직 33% “정규직의 40~60% 임금 받는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제도적 강제 필요”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10명 중 6명이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고 있지만 임금 등은 정규직의 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 무기계약직·기간제 근로자 1,11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무기계약직 노동자와 같은 업무를 하는 정규직이 존재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58.8%였습니다.
기관 종류별로 보면 중앙행정기관이 69.4%로 가장 높았고 공공기관이 67.5%로 뒤를 이었습니다.
그러나 임금 수준을 근무경력과 업무 내용이 비슷한 정규직 직원과 비교해달라는 질문엔 ‘비슷한 임금’을 받는다고 응답한 무기계약직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많은 32.9%가 정규직의 ‘40∼60%’ 수준의 임금을 받는다고 답했고, 30.9%가 ‘60∼80%’ 정도를 받는다고 응답했습니다.
각종 복지수당 수준도 정규직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직이 받는 13가지 복지수당 가운데 무기계약직도 받는 항목은 평균 3.91개에 불과했습니다. 이 중 명절상여금은 정규직 대비 40.5%, 선택적 복지비는 38.2%의 금액만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선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제도적으로 강제해야 하고, 차별을 판단하는 실질적 기능을 수행할 기구가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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