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자사고·외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동의 폐지”

경제·사회 입력 2017-12-12 18:50:36 이보경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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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자사고·외고 지정취소 때 교육부 동의 폐지”
교육자치정책협의회 열려… “규제적 지침 정비”
“학교 기본운영비 늘리고 자체평가 도입할 것”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지정·취소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교육부 동의를 얻지 않아도 되도록 법령을 정비하는 등 정부가 교육자치 강화에 나섭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오늘(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회 교육자치정책협의회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학생 건강과 안전에 직접 관련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정책영역에서 교육부에 법적 권한이 없거나 불분명한 지침을 원칙적으로 폐지하겠다”며 “지역 기반 교육을 제한하는 규제적 지침을 정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기본운영비를 확대해 학교가 여건에 맞는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할 수 있게 하겠다”면서 “‘자기평가 제도’도 도입해 학교가 과도한 평가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보경기자 lbk508@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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