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면탈·性비위등 7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경제·사회 입력 2017-11-22 18:28:00 수정 2017-11-23 08:52:56 정창신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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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면탈 性비위등 7대 비리 고위공직 원천배제
고위공직 원천차단 ‘7대비리’ 발표… 문 대통령 지시후 79일만
“병역면탈·부동산투기·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2개 추가”
병역·탈세·부동산투기는 시점 무제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차단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 공직 후보자에 적용

앞으로 불법적인 병역면탈과 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은 물론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에도 고위공직자 임용이 원천적으로 차단됩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22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7대 비리·12개 항목의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9월 4일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시스템 개선을 지시한 지 79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대선 공약이었던 5대 비리를 7대 비리, 12개 항목으로 확대하고, 고위공직 임용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의 범위와 개념을 구체화했다”며 “병역기피,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위장전입, 논문표절 등 5대 비리에 더해 음주 운전, 성 관련 범죄를 추가해 7대 비리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병역면탈과 탈세·부동산투기는 부정행위 시점과 무관하게 적용하되, 사회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범죄로 인식된 위장전입과 논문표절은 특정한 시점 이후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위장전입 기준과 관련해선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했습니다.
음주 운전은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했거나, 1회 했더라도 신분을 허위 진술한 경우 고위공직 진출이 원천 차단되도록 했고, 성 관련 범죄의 경우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1996년 7월 이후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번 기준의 적용 대상은 청문직 후보자뿐 아니라 장·차관 등 정무직 및 1급(고위공무원 가급) 상당 직위의 공직 후보자까지로 하고, 그 이외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에 준해 정밀 검증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기자 csj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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