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재연기는 불가능…학교장이 시험중단 결정”

경제·사회 입력 2017-11-20 17:17:00 수정 2017-11-20 18:51:40 김성훈 기자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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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피해 본 포항 북부 시험장 4곳, 남부로 이전
수능일 포항 시험장에 소방공무원·구조대원 배치
가·나·다로 상황 분류… ‘다’ 단계 땐 운동장 대피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포항에서 또 다시 지진이 발생하더라도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재연기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수능 시행 범부처 지원 대책과 포항 수능시험장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지진 피해를 본 포항 북부지역 4개 수능시험장을 포항 남부지역으로 옮기기로 했습니다.
또 수능 직전 여진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경북 영천 등에 예비시험장 12곳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수능 당일에는 수능시험비상대책본부장인 김상곤 부총리가 포항에 대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응하기로 했고 시험 당일 포항지역 시험장에는 소방공무원 2명과 구조대원 2명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수능을 치르다 지진이 난 경우에 대응하기 위해 상황을 가·나·다 단계로 나눴습니다.
진동이 느껴지나 경미한 ‘가’ 단계의 경우 중단 없이 시험을 계속 치르고, 경미한 상황은 아니지만 안전을 위협받지 않는 ‘나’ 단계에서는 시험을 중지하고 책상 아래로 대피했다가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시험을 재개합니다.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다’ 단계 때는 감독관 등의 지시에 따라 운동장으로 대피할 수 있습니다.
진동이 큰 ‘다’ 단계에서 시험중단 등을 결정하는 최종결정권자는 해당 수험장의 학교장입니다./김성훈기자 bevoic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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